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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개 조문

상표법 시행규칙

제67조

조문 71 / 104
제67조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의 신청
제144조제1항에 따라 증인신문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증인신문이 필요한 이유와 신문 요구사항을 적은 서류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144조제1항에 따라 현장검증을 신청하려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4조제1항에 따라 증거보전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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